기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은, 몸의 회전품(핸드백, 카메라, 우산 등) 외, 좌석 위의 선반, 혹은 전의 좌석아래에 수납할 수 있는, 크기의 수하물 1개와 항공사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.
또한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는 항공기 좌석 수에 따라 다릅니다.
또한 기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무게에도 제한이 있습니다.
칼류류 등 흉기로 사용되는 우려가 있는 것은, 법령에 의해 기내로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 또한 기내 반입 크기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소지하신 고객은 각 항공사 수하물 카운터에서 맡겨주십시오.
기내로의 반입, 맡길 수 없는 것이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반입, 맡길 수 있는 것의 대표예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.
국토교통성의 지시에 의해, 2007년 3월 1일(목)부터 기타큐슈 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내 객실에의 액체물의 반입은, 출국 수속 후의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것을 제외하고 ,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.
100ml를 넘는, 모든 액체물(※1)의 객실내로의 반입은 금지입니다. 다만, 이하의 물품의 반입은 가능합니다.
①100ml 이하의 용기에 들어간 액체물(단, 라이터용 충전 가스 등의 기내 반입 금지품은 제외한다)로, 용량 1리터 이하의 지퍼가 붙은 재봉 가능한 투명 플라스틱 제대에 여유를 가지고 넣어져 있다면.
②기내에서 필요한 의약품(※2) 베이비 밀크/베이비 푸드, 특별한 제한식 등
※1 【모든 액체물】에는 젤류(치약, 헤어젤 등), 에어로졸, 스프레이류도 포함됩니다.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.
※2 처방전 등, 기내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자세한 것은, 국토 교통성의 홈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.
국토교통성 항공국의 지시에 따라 2019년 9월 13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보안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.
코트나 재킷등의 상의, 부츠등 「구루부시를 덮는 구두」등은 벗고 보안 검사를 받아 주세요.
손님이 집중하는 시간에 따라서는, 종래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보안 검사장에는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.
자세한 것은, 국토 교통성의 홈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.
예고 없이 규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최신 정보는 국토 교통성 홈페이지 및 이용 항공사에 확인해 주십시오.